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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간부 ‘악의 축’ 표현 모욕죄 아냐”

대법, “노조 간부 ‘악의 축’ 표현 모욕죄 아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11 11:47
업데이트 2022-11-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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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허위제보 명예훼손만 유죄 인정
2심, 모욕 유죄…정당행위 인정 안돼
“경멸적표현도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악의 축’ 의견다른 상대 비유적사용

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노동조합 회원이 노조 간부들을 향해 “버스노조 악의 축, 구속수사하라”고 지칭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시민여객 버스운전기사인 A씨는 2018년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집회 일정을 알리면서 노조 간부 B씨와 C씨를 지칭하며 “버스노조 악의 축, B씨, C씨 구속수사하라”는 내용을 적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2월 지부장인 B씨가 채용비리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며,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A씨가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정당행위를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깨고 모욕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게시 내용의 의미는 B씨, C씨가 구속수사를 해야 할만큼 버스노조에서 비리와 갑집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는 B씨, C씨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모욕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A씨가 노조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래 널리 알려지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혹과 관련된 이 사건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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