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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5년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11 09:38
업데이트 2022-11-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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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지난 5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6575명 중 3720명(56.6%)은 65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특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2144명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63.1%(1353명)를 차지했다. 고령자에 대한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수는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017년 1675명에서 연평균 11.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1018명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13명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자의 보행자 교통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아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준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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