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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일부터 긴급안전점검...이태원 구호자도 치료비 지원

정부, 10일부터 긴급안전점검...이태원 구호자도 치료비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06 16:00
업데이트 2022-11-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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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내국인 사망 130명 장례 마무리
애도기간 끝나자마자 근조 리본 뗀 당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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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촛불행동 주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05.뉴사스
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촛불행동 주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05.뉴사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다중이용시설 안전을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 중 우리 국민 사망자 130명의 장례 절차는 이날 마지막 한 명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 5일로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자 가슴에 달았던 검은 리본을 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다중모임에 대해서는 예방적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한 적절성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점검 대상은 지역 축제,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공연장·경기장, 학교시설, 국립공원과 유도선, 연안여객선, 여객터미널, 광산, 농수산도매시장과 전통시장, 산업안전 등이다. 많은 사람이 운집했을 때 예상 대피 경로와 위험 요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열고 대규모 인파관리를 포함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현장 구호 활동 참여자, 사망자·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의 판단 기준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과 그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다.

이번 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 지원 범위는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이다.

정부는 일단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치료비를 지원하되, 6개월 이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응급실을 이용했거나 119로 이송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상자에게는 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부상을 입었지만 안내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군·구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은 오는 8일까지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직접 치료비를 납부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하고, 본인 계좌로 치료비를 환급받으면 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심리치료의 경우 부상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목격자, 관련된 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공식 애도기간이 끝나 조기 게양, 리본 패용은 중단됐지만 국민적 마음들을 추모 분위기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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