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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변호사가 돌연 상대방 변호사로 돌변했어요”

“우리측 변호사가 돌연 상대방 변호사로 돌변했어요”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11-03 15:51
업데이트 2022-11-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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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지검장 출신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 ‘징계촉구’

수임제한 의무 위반 활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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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우리 회사 고문변호사로 있다 우리가 고소한 사람의 변호사로 활동하는게 말이 된가요?”

여수상공회의소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A변호사를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청원하고 나섰다. A변호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순천지청장을 지냈다. 지난 2020년 8월 광주지검장이었던 A변호사는 법부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후 사표를 냈었다.

A변호사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수상공회의소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매월 보수료 220만원을 받아왔다. 당초 5월까지 계약기간이었지만 2개월 앞당겨 사퇴했다. A변호사의 사직은 신임 여수상공회의소 집행부가 지난 4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을 10억원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시점과 맞물린다.

이후 A변호사는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위치를 바꾸고, 여수상공회의소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A변호사는 상공회의소의 고문 변호사로 법률 자문 역할을 했음에도 상공회의소가 고소한 박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이다.

여수상공회의소측은 “A변호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한 회계 감사 결과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고 민형사상 대응책과 방안 등도 논의했었다”며 “피고소인에 대한 비리 등을 상세히 알고 난 뒤 우리와 대립되는 상대방의 변호 활동을 수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A변호사의 행위는 수임제한 의무에 위반한 활동이다”며 “더 이상 위법한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징계를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박 전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박 전회장은 지난 3월 2억원에 이어 지난달 25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여수상공회의소 통장 계좌에 ‘변제 명목’으로 8억원을 추가로 넣는 등 총 10억원을 여수상의 사무국과 협의 없이 몰래 입금했다. 여수상의측은 “거액을 빼돌려 구속가능성이 높아지자 형량을 낮추기 위해 횡령 금액을 몰래 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017년 4월 유럽여행 중 수천만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여수상의측은 “박 전 회장은 지난 1월과 2월 상공회의소 예산 2500만원을 들여 5돈짜리 행운의 열쇠 17개를 만들었지만 사용출처를 아무도 모른다”며 “검찰의 엄중한 조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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