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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태원 참사’ 골목에 버젓이 무허가 건축물…서울시 “건축시기 확인”

[단독] ‘이태원 참사’ 골목에 버젓이 무허가 건축물…서울시 “건축시기 확인”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1-01 14:05
업데이트 2022-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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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한쪽 건물 4채 중 1채는 무허가 건물
용산구 “사고 이후 무허가 건축물 확인”
해밀톤호텔 북측 주점도 테라스 무단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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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비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10월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비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 중 한 곳이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법원에 등기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불법 증축과 무허가 건물로 인해 안 그래도 비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지점인 T자형 골목에 위치한 건물 4채(해밀톤호텔 외벽 맞은편) 가운데 1채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5번지 건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었다. 법원에 부동산 등기도 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영상을 보면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 쪽으로 대피하려던 이들은 인파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다. 해밀톤호텔 북쪽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면서 T자 골목의 오른쪽 모퉁이를 비롯한 통행로가 좁아졌고, 이는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체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허가 건물 1층에는 옷 가게가 있고, 같은 필지에는 철문이 있다. 이 건물 맞은 편에는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를 놓기 위해서 무단 증축했다가 2016년 구청 지적을 받고 철거한 임시벽이 마주서 있다. 참사 당시 골목의 폭은 3.2m로 매우 좁았다. 원래도 좁은 골목에 임시벽과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 공간을 차지한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고 이후 주변 건축물에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를 보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항목이 있다. 이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용산구 설명이다.

용산구는 전날 서울시에 항공사진을 통해 건물 건축 시기를 판단하는 항적 의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건물에 대해 1972년부터 해마다 촬영해온 항공사진과 비교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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