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김근식에게 당했다!”…피해 주장 여성, ‘또’ 나타났다

“나도 김근식에게 당했다!”…피해 주장 여성, ‘또’ 나타났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8 22:15
수정 2022-10-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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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에 전화 걸어 상담 요청
신고 방법 등 문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최근 다른 범행이 드러나 구속된 김근식(54)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또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에 김근식의 과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릴 때, 나도 김근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알렸다.

A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기억하는 시기는 1999년쯤으로, 당시 초등학생이던 A씨는 인천 계양구의 집 근처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한 남성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장소의 지번과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A씨는 경찰에 이같은 과거 피해를 알린 뒤, 경찰에 신고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경찰에게 알린)피해 시점이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린 뒤, “(그럼에도) 고소를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면 된다”고 전했다.

아직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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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윤슬 기자
재구속된 김근식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9일 심사 예정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후, 최근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미성년자였던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또다시 구속됐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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