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 4살 딸 밀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7년… 방치한 아빠는 집유

“말 안듣는다” 4살 딸 밀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7년… 방치한 아빠는 집유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9-30 13:52
수정 2022-09-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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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상오)는 30일 4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과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친부 B(31)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딸을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일 뒤 사망했다.

B씨는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 행위를 방치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1년 가까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피해 아동이 4세 생일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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