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고시원 건물주 살해한 30대 세입자 남성 긴급체포 금품 훔친 정황···강도살인 혐의 “월세 밀려도 참아준 좋은 분”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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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서 세입자로부터 살해된 70대 고시원 건물주는 월세가 몇 개월 밀려도 사정을 봐줄 정도로 인정을 베풀었던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동네 주민은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좋은 분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7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를 긴급체포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정황도 확인되면서 경찰은 B씨가 A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으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인 살인죄보다 무겁다.
이날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A씨의 부검을 진행한 뒤 ‘경부압박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 48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의류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여 있었다. A씨 오빠는 지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고시원에 찾아간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했으며 A씨 아들은 경찰에 “오전 출근할 때만 해도 모친이 살아계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시점을 전날 오전으로 추정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도주한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성동구의 사우나에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고시원에서 생활해 왔는데 A씨가 이러한 B씨 사정을 고려해 주변 고시원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시원 월세는 15만~22만원 선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B씨는 방을 빼겠다며 열쇠를 돌려주기 위해 A씨를 찾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자와 이웃 주민은 피해자를 모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14년간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깊이 알지 못했지만 법 없이 살 만큼 엄청 좋은 분이었다”고 말했다.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또 다른 주민은 “사건 당일 비명이나 고함을 듣지 못했다. 그날 오전 9시 전후로 외출했을 때 아무런 낌새가 없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들어오니 사람이 많아졌다”면서 “(세입자가) 월세를 몇 개월 연체해도 다 참아주곤 하셨다”고 전했다.
박상연·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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