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불법파견 근로자 직고용해야…240억원 배상도”

법원 “KBS 불법파견 근로자 직고용해야…240억원 배상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9-26 15:52
수정 2022-09-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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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자회사 직원 불법 파견·임금 차별
“수시 업무 지시 등 파견근로자로 봐야”
KBS 사옥 연합뉴스
KBS 사옥
연합뉴스
KBS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맡은 자회사 직원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하고 임금을 차별해 지급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 홍기찬)는 지난 23일 KBS와 자회사 KBS미디어텍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KBS미디어텍 노동자 200여명을 KBS가 직접 고용하고 약 2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 측은 “KBS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KBS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약 24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BS 측이 수시로 업무 지시한 점, KBS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원고들 업무가 밀접하고 연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토대로 원고들 업무가 KBS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KBS가 원고의 휴가 일정을 통제하는 등 근로 조건에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원고들 업무에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지 않았던 점, KBS미디어텍 설비 등을 KBS가 모두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이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했다.

KBS는 뉴스진행 담당 업무의 경우 “방송뉴스 특성상 수시로 업무연락을 주고받고 사무공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법원은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사업이 방송업이라는 이유로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 절차 없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운드디자인 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해서는 KBS와 무관한 외주사업 비중이 상당하고 담당 PD가 원고에게 구속력있는 지시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파견이 아닌 ‘도급’이라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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