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만에 찾은 실종 중학생…대전 주택서 발견

68일 만에 찾은 실종 중학생…대전 주택서 발견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26 11:38
수정 2022-09-26 17: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종 상태인 여중생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여중생 A(14)양과 두 달간 자신의 집에서 같이 지낸 혐의(실종아동 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모습을 보고 불쌍해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 23일 대전시 유성구 한 식당 앞에서 실종 68일 만에 발견됐다.

앞서 A양은 7월18일 학교에 휴대전화와 가방 등 소지품을 남겨놓고 잠적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B씨가 ‘대전에 오면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에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양을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가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