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대학 출신 특혜’ 하나은행, 5000만원 배상해야”

법원 “‘특정 대학 출신 특혜’ 하나은행, 5000만원 배상해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25 07:20
수정 2022-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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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영향으로 탈락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라고 지시했다. 실무진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고, A씨는 최종 불합격했다.

하나은행 측은 “재량권 범위에서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며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가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해 작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하나은행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또 채용 과정이 상당히 진행됐다면 응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권자의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해서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은행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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