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징역 6년·3년 구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들, 징역 6년·3년 구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2 17:53
수정 2022-09-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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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년을, B씨(31)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A씨는 동종전력이 있어 최고 2배까지 형량을 구형할 수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해 완전범죄를 꿈꿨다”며 “그 계획의 시작과 끝에 피고인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았다면 그것은 A씨로 인해 가능했을 것”이라며 “(A씨의 범행은) 살해와 비교해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주의하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고, B씨도 “선처해준다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이씨의 중학교 동창(31·여) 등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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