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대수는 2만 8300대… 렌터카 총량제 2024년까지 2년 연장

적정 대수는 2만 8300대… 렌터카 총량제 2024년까지 2년 연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0 09:56
수정 2022-09-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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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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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1일부터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등록제한사항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제한 예외사유도 뒀다.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는 2만 8300대로 현재 2만 9800대 등록대수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도는 2018년 당시 3만 1000여대 중 6000여대를 감축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 5000대로 목표를 삼아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감차 대수는 절반 수준인 3134대에 그치면서 시행 기간을 올해 9월 20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여기에 자율 감차를 둘러싼 대형 렌터카 업체와의 잇단 소송전에서 제주도 등이 패소하면서 렌터카 총량제에 따른 감차 계획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을 통해 적정대수 및 적정요금, 자율감차 방안 등 총량제 개선방안 등을 분석했다. 용역 결과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만 654대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제주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 감차에 나설 계획이며, 도내 렌터카 회사와 협의를 거쳐 감차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자율지도위원 운영을 통한 자율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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