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답지 않아” 가해자 무죄…대법, 돌려보냈다

“성추행 피해자답지 않아” 가해자 무죄…대법, 돌려보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9-18 11:19
수정 2022-09-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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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만나 강제추행 70대
1심, “징역 1년6월”→2심 “무죄”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채팅 어플로 알게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70)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 B(30)씨를 모텔로 데려가 50만원을 가방에 넣어준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선뜻 수긍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돌아가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최초 진술 당시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숨김없이 진술했다”며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사건 이후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 객관적인 정황들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72 정도로 낮고, 고등학교 졸업 후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지내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이 사건 무렵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현실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한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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