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육군 대령,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윤필용 사건’ 강제전역 육군 대령, 국가배상 청구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7 17:34
수정 2022-09-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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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윤필용 등 쿠데타혐의 수사지시
보안사, 불법체포·고문·폭행해 강제전역
황진기, 2017년 전역무효확인판결 확정
1·2심, 불법행위 배상책임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만료 패소 판결
대법, “승소판결 확정 때부터 기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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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 5월 18일 육사생도의 5.16지지 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규 소령, 박정희 소장, 차지철 대위  2017.11.13 [연합뉴스자료사진]
14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 5월 18일 육사생도의 5.16지지 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규 소령, 박정희 소장, 차지철 대위 2017.11.13 [연합뉴스자료사진]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을 당했던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기 소멸시효가 만료했다고 본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소장 윤필용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급속히 친분이 두터워지고 있고 특히 자신의 후계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육군보안사령부 사령관에게 쿠데타 모의 혐의 수사를 지시한 사건이다.

보안사의 수사 끝에 윤 소장을 포함한 측근 및 사조직 관련자인 군인 10명이 구속 기소됐고 30여명이 강제 전역했으며 중앙정보부 요원 30여명이 해직됐다.

황 전 대령은 당시 육군 3군단 인사참모로 근무하던 중 보안사 조사관에게 불법 체포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 강요에 의한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전역처분을 당했다.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사건의 당사자인 윤필용 전 수도경비사령관.
그는 2017년 9월 강제 전역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가혹행위 및 위법한 전역처분으로 인한 손해 배상 4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전역처분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됐을 때부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기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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