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7 15:50
수정 2022-09-0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