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원아 머리 내려친 어린이집 원장 구속

휴대전화로 원아 머리 내려친 어린이집 원장 구속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09-02 17:33
수정 2022-09-02 1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대전화로 원아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어린이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만 2∼3세인 어린이집 원생 6명을 상대로 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학대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완 수사를 해 학대 정도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