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쓰레기·팔레트에 불 지른 상습 방화범…징역 3년

[속보] 쓰레기·팔레트에 불 지른 상습 방화범…징역 3년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30 08:32
수정 2022-07-30 0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알렸다.

A 씨는 올 5월 6일 경남 김해시 한 길가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김해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 비치된 목제 팔레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복역하다 작년 11월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