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투약했다”…에이미, 항소심서도 마약 혐의 부인

“강요로 투약했다”…에이미, 항소심서도 마약 혐의 부인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0 15:16
수정 2022-07-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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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연합뉴스
에이미.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2심 재판에서도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강요로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약류를 매매·투약·수수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징역 3년을 내린 원심의 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씨는 가족과 전 소속사 관계자 등을 불러달라며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오모씨에 의해 비자발적인 감금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구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오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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