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기간 만료…철거 위기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기간 만료…철거 위기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6-30 18:06
수정 2022-06-30 18: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는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세월호 기억공간) 안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사진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있는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세월호 기억공간) 안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30일 사용기간 만료에 다다르면서 향후 존치 여부가 불확실해진 상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시의회에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무처 측은 신청을 반려한 채 새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해체된 뒤, 시의회 내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해 11월 시의회 앞 부지에 자리 잡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10대 시의회의 적극적 협조로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시의회는 이달 21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년 6월까지 세월호 기억공간의 건축물 설치 허가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동의안을 가결했으나 사실상 강제력은 없다.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8일 세월호 기억공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의회가 동의해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사무처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사용기간을 연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사무처가 부지 사용기간 연장을 반려한 것을 두고 “세월호참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드는 정치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이촌1동 소재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에 참석, 축사와 함께 시설점검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용강중학교 권충환 교장, 이태승 교감, 최광호 축구부장, 장태우 축구감독, 학교운영위원회 김민영 위원장, 축구부 학생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을 축하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에도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공사 현장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다. 용강중학교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체육활동 공간 개선을 위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성원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연말 2025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6억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확보한 결과 지난 7월 초 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고 오늘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특히 인조잔디구장 건립을 오랫동안 염원해온 학교 관계자와 학부형들, 일반 학생들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완공식 축사 및 시설점검

그러나 11대 의회가 부지 사용 허가를 내줄지는 미지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시의회 의석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확보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에서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용기간 연장이 무산될 경우, 기억공간은 철거에 들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