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한달 만에 68% 청구… 4·3의 정의로운 해결 한걸음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접수 한달 만에 68% 청구… 4·3의 정의로운 해결 한걸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6-30 12:54
수정 2022-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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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작된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한 달 만에 대상자의 68% 이상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1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28일까지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생존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병원 입원 또는 의사소통 불가)를 제외한 80여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를 마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난 19~22일에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 등의 현지 매체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특히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와 직권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에서 신원 불명의 군법회의 수형인 유족을 만나 이명을 확인한 사례를 들여다 보면, 군사재판 수형인 ‘고○○’씨는 수형인 명부에 제주 삼양 사람으로 기록돼 있었다. 고씨는 희생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호적(제적)을 찾을 수도 없어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에 제주에 거주하는 유족들로부터 공부(公 簿)에 “고△△”로 기록돼 있고, 일본에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살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직권재심을 지원하는 사실조사단은 이번 일본 현지에서 고△△의 배우자 및 아들을 만났고, 이들에게 고△△가 당시 학교나 마을에서 고○○씨로 불렸고, 제주농업학교를 다녔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수형인 명부상 고○○씨는 공부상 고△△의 이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무죄 선고, 나아가 형사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총 9964명(희생자 212명, 유족 9752명)의 조사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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