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29일 이런 거짓 광고로 투자금 163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2월부터 이른바 ‘깡통 법인’을 설립한 뒤 이같은 허위 광고를 통해 전국 211명으로부터 총 16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피해자 중에는 취약계층 노인도 상당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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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청사.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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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청사.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9월 전국 각지에서 투자사기 고소장이 접수되자 충남경찰청이 일괄 수사에 나섰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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