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 뻥튀기’…대법 “점주들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가맹본부 ‘예상매출 뻥튀기’…대법 “점주들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19 14:28
수정 2022-06-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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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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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가 예상 매출액 등을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경기 평택, 수원, 용인에서 가맹점포를 각각 운영한다는 내용의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상담을 할 때 본사는 “잘되는 곳은 월 1억 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며 세 사람 점포도 월 매출 4000만원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매출액 환산표’도 보여 줬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다. A씨 가게의 매출은 월평균 700만원에 그쳤고 결국 1년 만에 폐업했다. 나머지 두 사람도 적자에 못 이겨 2016∼2017년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런데 이후 본사는 예상매출액 환산표를 허위·과장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물건 매입 비용과 월세, 관리비, 인건비, 본사 대출 이자 등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나 2심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남긴 채 배상액을 대폭 깎았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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