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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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20)씨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려 헤엄을 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출을 하도록 유인해 함께 생활하던 B씨가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들의 자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하고, 재판 때도 피해자가 검찰과 함께 법정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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