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는 청렴옴부즈만 위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은 공사의 사업전반에 대해 조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 사장은“이번 청렴옴부즈만 제도 강화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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