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30대 징역 4년 선고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30대 징역 4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6-14 16:09
수정 2022-06-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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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90여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A(3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90여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 수입 범행은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밀수입한 엑스터시의 양도 매우 많지만, 범행을 잘못하고 인정·반성하는 점, 몰래 들여온 엑스터시 일부가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21년 LA에서 산 마약 엑스터시 490여정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미국에서 보낸 마약이 든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할 사람을 소개하는 등 미국에서 마약을 보내는 사람과 국내에서 이를 받을 사람을 소개해 엑스터시나 필로폰 등이 국내에 들어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생활 중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행했고, 이후 국내에 입국했다가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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