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명예훼손한 전 비서에 벌금 500만원 선고…재판부 “책임 회피하고 반성 안해”

조광한 남양주시장 명예훼손한 전 비서에 벌금 500만원 선고…재판부 “책임 회피하고 반성 안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6-14 15:15
수정 2022-06-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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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시장의 전 정무비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1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 (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과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 역시 대화의 전후 내용을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9년 11월 김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김 의원이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며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씨는 조 시장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면직 처리된 상태에서 김 의원에게 허위사실을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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