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논의…檢 인사 전 유배지 확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 논의…檢 인사 전 유배지 확대?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07 16:47
업데이트 2022-06-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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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연구위원직 7명 중 검사는 4명이 최대
정원 늘려 ‘친문’ 검사들 유배지로 쓰일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 6. 7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인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 6. 7 박지환 기자
법무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과거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자리는 수사를 맡지 않아 통상 ‘유배지’로 인식돼 온 만큼 조만간 전 정권 검사들을 겨냥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현행법상 7명 이내로 정해져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을 증원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연구위원 7명 중 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검사장급 4명만 임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 네 자리를 모두 채웠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해당 인사에서 모두 연구위원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정원이 넘쳐 다른 검찰청에 적을 둔 채 파견 형태로 보내는 ‘우회 발령’도 이뤄졌다. 이종근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 났지만 곧바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파견돼 근무 중이다. 지난해 8월부터 연구위원을 맡은 정진웅 차장검사도 대전고검으로 인사가 났지만 여전히 법무연수원에서 파견 근무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만간 예상되는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연구위원직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국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검사의 좌천성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검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규정과 직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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