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목장 숲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목장 숲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5-31 16:28
업데이트 2022-05-31 16: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이 있는 수목장 숲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가족 수목장림 처리불가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신청이 수리되면 원고는 신청지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작물의 설치 가능성도 있어 개발제한구역법령 따라 피고(달성군수)는 해당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자신의 임야 1만3000여㎡ 안에 12㎡ 크기의 가족 수목장림 조성 신고를 냈으나 달성군은 해당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처리 불가 판단을 했다.

이에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나무 옆 일정 면적의 토지를 30㎝ 파내고 유골 용기를 묻은 뒤 흙을 덮고 비석이나 패찰 호석을 다는 방식이어서 토지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전혀 수반하지 않는데 형질변경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법을 적용한 달성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