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尹 고발 각하

공수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尹 고발 각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27 12:43
수정 2022-05-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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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고발 건
사세행 “국민적 의혹 커…재정신청할 것”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고소·고발이 절차상 요건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 부적법할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세행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등의 알선수재 혐의를 부실수사함으로써 대장동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4일 사건사무규칙이 개정되면서 해당 사건을 ‘2022년 공제7호‘로 자동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요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결정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해 어떠한 성역없이 국민만 보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설립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공수처 스스로가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며 “재정신청하는 것은 물론 담당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 중 윤 대통령과 관련한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과 ‘허위 부동시 의혹’에 대해서도 최근 모두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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