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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풀리니 음주운전 고삐도 풀렸다

거리두기 풀리니 음주운전 고삐도 풀렸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5-25 13:33
업데이트 2022-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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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 고삐마저 풀렸다.

제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200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63명과 비교했을 때 22.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0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고, 80명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에는 일일 평균 3.8건이 적발됐으나 해제 이후에는 일일 평균 5.7건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6일 오전 2시 51분쯤 제주시 연동 흘천3교 북측 도로 교차로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몰던 쏘나타승용차가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나 반대편 차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하루 앞선 15일 오전 3시 39분쯤에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GV70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로 보행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로 술자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새벽 시간대인 0시에서 4시 사이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그동안 단속이 느슨했던 읍·면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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