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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사기 피해자로 신고했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수원 중부경찰 ‘피싱 지킴이’로 선정·포상

“전화 사기 피해자로 신고했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수원 중부경찰 ‘피싱 지킴이’로 선정·포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25 11:12
업데이트 2022-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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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만원권 다발을 건물 지하에서 꺼내 세다가 수상하게 여긴 건물관리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기 수원 장안구의 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50대 박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근무 중 건물로 들어온 60대 남성 A씨가 비상계단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하로 내려가더니 메고 있던 백팩에서 5만원권 지폐 다발을 꺼내 세기 시작하는것을 봤다.

박씨는 A씨가 다시 건물 1층에 있는 현금인출기(ATM)로 가서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보며 현금을 송금하는 것을 보고 순간 그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건물 관리인 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송금 중이던 A씨를 조사해보니 그는 피해자가 아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검사를 사칭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속여 67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려고 했다.

수거책 A씨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당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신고로 꼬리가 잡힌 것이다.

박씨의 신고 덕분에 보이스 피싱 피해자는 수거책 A씨가 이미 송금한 100만원을 제외한 57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박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25일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접하면 내 일처럼 생각하고 신고하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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