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30년형

‘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부인 징역 30년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8 16:17
수정 2022-05-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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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성 알면서 원액까지 추가 구매…3자 살해 가능성 작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에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인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으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나서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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