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70여㎞가량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45분쯤 부산시 광안동 한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서마산IC까지 7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 그 위험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70여㎞가량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시 45분쯤 부산시 광안동 한 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경남 창원시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서마산IC까지 73㎞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해 그 위험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