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황형주 판사는 A(50)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부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접근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전 여자친구 B씨 집 문 앞에 고기를 두고 가는 등 10차례에 걸쳐 고기나 커피, 꽃다발 등을 집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사귀다가 올해 1월 헤어졌다.
헤어진 뒤 A씨는 B씨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면서 괴롭히다가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