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은해, 보험 만료 직전 ‘계곡 살인’…직접살인죄 적용

[속보] 이은해, 보험 만료 직전 ‘계곡 살인’…직접살인죄 적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04 13:51
수정 2022-05-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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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조현수도 동일 혐의
보험금 8억 노린 범행 혐의
검찰 “남편 생활 고립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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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 구속심사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2년 11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 기소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이씨와 조씨에게 적용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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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6일 오후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양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된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16일 오후 수사관들에 의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 만료 앞두고 범행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이거나 3개월 뒤인 그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은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는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1년 쯤부터 월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 검찰은 이은해가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나 교제를 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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