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방통심의위에 홍보·교육·모니터링 강화 주문
‘요린이’(요리 초보자), ‘골린이’(골프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등 어떤 분야의 초보자를 가리켜 ‘어린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부르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 등의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정인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지난해 “‘○린이’는 초보를 뜻하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안전한 존재로 보는 차별의 언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인권위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요린이’(요리 초보자), ‘골린이’(골프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등 어떤 분야의 초보자를 가리켜 ‘어린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부르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이자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 오장환 기자
진정인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지난해 “‘○린이’는 초보를 뜻하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안전한 존재로 보는 차별의 언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인권위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