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안에서 운영하는 카트는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 및 카트 운영 위탁사 27곳이 관할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카트는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임대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2019년 낸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 및 카트 운영 위탁사 27곳이 관할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 카트는 골프장 이용객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임대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2019년 낸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진선민 기자
2022-05-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