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자진출석한 불법체류 난민 재신청자도 보호조치…체류기간 연장 기준도 ‘두루뭉술’

[단독]자진출석한 불법체류 난민 재신청자도 보호조치…체류기간 연장 기준도 ‘두루뭉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5-02 20:07
수정 2022-05-0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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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입수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난민신청자인 A씨 부부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당혹스러운 결과를 받았다. 아내인 A씨는 6개월 연장이 이뤄졌지만 A씨의 남편은 3개월만 연장됐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이의를 제기하자 출입국사무소는 남편의 체류기간을 6개월로 늘려줬다. 하지만 별다른 설명은 없었다.

이 같은 법무부의 난민 관련 ‘깜깜이 처분‘의 근거가 공개됐다. 지난달 14일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최종 패소하면서다.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 재량으로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과 기타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법정기한인 1년 안에 허가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정 기간을 연장해주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원칙없이 처분하고 갑작스러운 불이익을 난민신청자가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침에도 구체적 기준 없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법무부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지침에는 신청 당시 불법체류 상태인 난민신청자는 출국명령 내지 보호조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한 난민재신청자도 외국인보호소 구금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체류 상태만을 기준으로 우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되고 난민신청 한 경우,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다가 난민신청 한 경우 등도 보호조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호조치 결정 시에는 체류실태와 과거 범법사실, 법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한 특례조항도 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해 심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돼있다. 사안에 따라, 청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난민 신청을 거듭 한 경우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도 서류가 미비하지 않으면 난민신청자는 통상 6개월로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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