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기 몸에 ‘멍· 화상 흔적’…경찰, 위탁가정 학대 여부 수사

숨진 아기 몸에 ‘멍· 화상 흔적’…경찰, 위탁가정 학대 여부 수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02 17:31
수정 2022-05-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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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 서울신문 DB
119 구급대. 서울신문 DB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해주는 위탁가정에서 아기가 숨졌는데, 몸에 멍·화상 등 학대 의심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3개월 된 남자아기 A군이 구토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의 몸에서는 다리의 멍 자국과 얼굴 부분 화상 흔적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돼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이 경찰에 고지했다.

이에 경찰은 보호 위탁가정의 B씨(48)와 그의 아내 C씨(42)를 상대로 숨진 아기의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보호 시설의 아동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위탁가정 역할을 해왔으며 과거에도 여러 명의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했으나 그동안은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입양 전 위탁가정이란, 정식입양 전 예비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다.

숨진 아기는 서울 강남지역 입양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작년 11월부터 B씨 가정에 맡겨져 생활했다.

이들의 아동 학대 의심 정황과 A군 사망의 연관성은 불명확한 상태로 경찰은 A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명확해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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