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2022년에도 근로(勤勞)해야만 노동자인가

[오늘의 눈] 2022년에도 근로(勤勞)해야만 노동자인가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5-01 18:11
수정 2022-05-0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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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사회부 기자
신형철 사회부 기자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최근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자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수동적 의미를 담은 ‘근로’라는 단어 대신 노동자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노동’으로의 용어 전환이기 때문이다.

근로라는 단어는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 일하는 대신 국가와 기업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따라 사회 각계는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한 공식명칭이라는 사실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해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이 처음부터 공식명칭이었던 것은 아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이후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의 의미가 왜곡된 것에 반발해 노동절을 되찾기 위해 계속 투쟁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다. 그러나 그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로 유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개정안이 논의됐다.

법안 개정과 관련해 여야 위원의 긍정적인 논의가 오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법 개정안’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양 대표가 맞으면 그냥 통과하시는 걸로 하자”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법안소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시민들은 2022년 5월 1일을 또다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맞았다.

근로자의 날 명칭 변환에 대한 논의는 올해 국회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 사이 ‘열심히 일할 자유’는 국가적 구호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 주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고 최저임금도 손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할 자유 뒤에는 과로와 산재로 숨지는 노동자가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 공무원 3명 중 1명은 과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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