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 혐의 부인

[속보]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 공범 혐의 부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01 14:46
수정 2022-05-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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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법정 들어가는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A씨 동생이 공범 혐의로 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2.5.1 연합뉴스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26분 후드가 달린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하의 차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A씨는 ‘처음부터 형과 범행을 계획했느냐’, ‘골프장 사업에 돈을 썼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자금 출처를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몰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형인 우리은행 직원 B씨와 공모해 총 614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두 사람이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한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파악하던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해 이튿날 동생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형으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 80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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