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내년부터 시행
생활 공간·먹이 제공 등 의무 강화사육 포기하면 지자체 인수 가능
맹견 기를 땐 시도지사 허가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을 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학대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과 군 복무 등으로 엄격 제한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유실·유기동물 등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무허가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제 이전 등록 업체는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시행일(2023년 4월 27일)로부터 1년 이내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2024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바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등의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일반견도 위해를 가한 경우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국가자격이다.
2022-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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