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순경채용시 문신 응시자 불합격 처리
왼쪽 견갑골 ‘사필귀정’ 한자로 새겨
문신내용이 공직자 직업윤리에 어긋나지 않아
완전 제거시술 가능해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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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 중 신체 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장모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한자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새긴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그러자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며 곧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 당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으로,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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