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첫 판례

대법원, “병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 위법 아냐”...첫 판례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4-07 17:13
수정 2022-04-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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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직원 및 가족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정근 안과병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근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형사 4-3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근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선고유예)의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근안과병원의 ‘직원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 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

정근 원장은 병원 소속 의사, 직원, 가족, 친인척, 협력병원 직원,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혐의로 지난 2019년 부산진구보건소 등으로부터 형사 고발돼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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