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직위해제... 중징계 결정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동료 여성의 속옷을 몰래 촬영한 직원 B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요구키로 결정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를 입은 동료 여성의 신고로 범죄행각이 들통났다.
A씨는 현재 검찰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교육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이달 중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