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인권과 자유,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인권과 자유, 더 이상 가두지 마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2-10 21:14
업데이트 2022-02-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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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서울 종로구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15주기 추모행동
보호 명목으로 가두는 인권침해 규탄
“행정적 편의로 반인권행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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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이 모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전국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참사의 희생자를 기렸다. 박상연 기자
시민단체 등이 모인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전국 공동행동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참사의 희생자를 기렸다.
박상연 기자
“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판도 없이 무려 342일 동안 목숨이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환경의 고등보안감옥과 같은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지냈다. 관타나모 수용소와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유일한 차이점은 유니폼의 색깔뿐이다.”(화성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 A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인권단체가 모인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 15주기 추모 전국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운영 실태를 고발하고 운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7년 2월 11일 발생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전남 여수 출입국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용 중이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이 단체는 “당시 화재 상황에서도 생명 보호가 아니라 도주 방지를 우선시하면서 철창을 열어주지 않아 벌어진 참사”라며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조차 보호하지 못한 개탄스러운 역사로 인권에 국적과 인종이 따로 없고 누구도 함부로 가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보호’를 명목으로 외국인을 가두고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내 가혹행위로 건강이 악화해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받은 피해자 A씨도 마이크를 잡고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 가혹행위에 쓰인 헤드기어, 포승줄, 수갑 등을 직접 풀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단체는 또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출국할 수 없던 사람도, 출입국의 실수로 신원확인이 늦어진 사람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다”며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무기함 구금도 가능하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외국인들이 교도소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3~4년간 장기구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편의를 위해 사람을 가두는 반인권적 행위를 멈추고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가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보호소 내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경험을 대신 표현하는 수단으로 머리에 종이봉투 가면을 쓴 채 청와대 인근까지 1㎞가량 행진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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