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연장

‘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의원 측근 등 2명 구속 연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4 11:16
업데이트 2022-0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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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선거캠프 여론조작을 담당한 의혹을 받는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안상수 전 의원 측근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인천시당 사무국장 협의회장 A씨와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30일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오는 9일까지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안 전 의원의 대선 경선을 도와주겠다”는 B씨를 만나 홍보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안 전 의원을 도우면서 ‘사무국장’ 등으로 불린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윤 의원 홍보 글을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올리거나 안 전 의원에게 불리한 기사를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며 한 방송사에 제보하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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