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괴롭혀요”…서울시 동물학대 신고 14배↑

“길고양이를 괴롭혀요”…서울시 동물학대 신고 14배↑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1-31 08:00
수정 2022-01-31 08: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물보호법 따라 학대 금지
반려가구 절반 이상 관련법 인지

이미지 확대
‘한국 고양이의 날’인 9일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 길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9.9  연합뉴스
‘한국 고양이의 날’인 9일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 길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1.9.9
연합뉴스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괴롭혀요.”

“옆집 개가 하루종일 짖는데 아무래도 먹이를 안 주고 때리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진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가 14건으로 전년(1건) 대비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길고양이 학대나 인터넷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 보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견이 짖는 소리를 듣고 학대를 의심하는 신고도 종종 접수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동묘시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계기로 신고가 늘어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보니 경찰에 고발하거나, 동물학대 영상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안내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길고양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길고양이 목에 동그란 플라스틱 고리가 걸려 있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거리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길고양이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길고양이 목에 동그란 플라스틱 고리가 걸려 있는 모습.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앞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 절반 이상이 동물 학대, 유기 금지 관련 법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정보 분석 및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다.

반려가구에게 ‘각종 구타와 방임은 물론 혹서, 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 법으로 금지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9.2%였다. ‘잘 모르지만 들어봤다’는 22.6%, ‘전혀 모른다’ 8.2% 순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내용을 알고 있다’(59.3%)는 응답 비중이 9.9%포인트 상승했다. 동물 유기 관련 반려가구의 관련법 인지율은 ‘내용을 알고 있다’(62.7%), ‘잘 모르지만 들어봤다’(28.0%), ‘전혀 모른다’(9.3%) 순이었다.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thumbnail -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