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재산 330억원 동결

‘2215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재산 330억원 동결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8 17:43
수정 2022-01-18 17: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2022.1.6 연합뉴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오스템) 직원 이모씨의 범죄수익이 모두 동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부동산과 증권계좌에 남아 있던 주식과 일부 예금 등 재산 약 330억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을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치는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으로 획득한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공모 여부와 회사 관계자들의 개입 가능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씨가 횡령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761억원을 제외하고, 피해액 전액을 회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